[ cj오쇼핑 ] 워터파크 이용권 과장된 사기방송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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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남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07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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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 인터넷과 비교해도 전국 최저가라고 연중 사용가능하다는점 성인 아동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다는것만 강조했는데
사용하려고보니 뒷면에 깨알같은 글씨로 극성수기에는 1인당 1만원 추가요금이 있다고 되어있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15일 경과되었다고 환불을거부했습니다.
1인당 추가요금이 1만원이라는 얘기를 한적이 절대없으면 방송 다시볼수 있나고하니 볼수 없다고합니다.
환불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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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워터파크 이용권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