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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웨이 ] 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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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08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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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필웨이에서 수영복을 샀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사진과 틀려서 환불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판매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기다려서 온 수영복인데 사진가 틀려서 기분이 상하는데 판매자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편으로 얘기 하길래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니 얘기 그만하시고 좀 들어보라며 말투도 이상하게 하더니 나중엔 환청이 들리냐 말진짜 안통하네 상담원이 이런식으로 얘기하다 자기에게 화풀이하려고 전화했냐며 사과하라고 말안통하니 전화 끊는다며 전활를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상담원이 받더니 자기가 옆에서 들었는데 진짜 말안통하는거같다며 진짜 환청 들리시나봐요 라고 하며 자기들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요?
상담을 이따위로 하려면 뭐하러 상담원을 뽑아놓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사과 받아도 모자랄 판에 ㅅㅏ과하라고 개소리나 하고 진짜 이건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것같네요
뉴스에 상담원 불친절이런 거 보면서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화가나서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네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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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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