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설건설 ] 빌터인김치냉장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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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7-06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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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빌터인 냉장고 고장으로 환불과정에서 빌터인 김치냉장고가 삼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시에는 삼성으로 계약해 놓고 계약서 어디에도 파세코라는 제조사명이 없었습니다.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될까요?
냉장고 환불과정에서 빌터인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책임을 추궁해야 할까요?
분양회사 효성 아니면 a/s 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에다 요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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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빌트인으로 설치된 냉장고의 하자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견본주택 건축기준 및 주택법 38조 6항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경 시공되었다면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판단하여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