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항공권 결재취소및 변경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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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 ] 에어아시아 항공권 결재취소및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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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지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02 1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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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날 에어아시아 항공권을 결재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결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액도 아니고 일부금액만 결재가 되고 일부금액은 미결재금액으로 결재대기에 떠 있습니다.
연습이었기때문에 입.출국 날짜를 대충 잡았기때문에 항공권사용이 불가능한 날짜입니다.
에어아시아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연습결재였기때문에 사용할수없는 일자이고 아직 6개월이상 남은
항공권이니까  취소요청을 했더니. 전액을 결재해야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액 환불이나 취소가 아니고 일부금액만 환불을 한데요.
그럼 연습이었다해도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 결재대기에 있는 항공권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라도 취소해 달라니까 안된다는겁니다. 그리고 결재를 하지 않으면 향우 에어아시아를 사용할수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항공권을 결재해도 시간상 사용할수 없는 항공권이니까. 일자라도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전액결재를 다한후 1인당 117,500원씩 취소수료 940,000원 내고 변경하라는 답변이네요.
아무리 외국회사라도 이건 정말 너무 횡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재대기를 계약한것으로 본다고 해석한다면 결재하지 않은것은 계약이 안된거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연습이었다해도 제 실수이니까 이미 결재된 예약은 그냥 냅두더라도
결재되지 않는부분은 예약취소하던지 날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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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하신 항공권의 결제취소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결제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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