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리자전거 ] 삼천리어린이자전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주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7-03 10:51:19
본문
첨부파일
- 1435887334976.jpg (66.7K) DATE : 2015-07-03 10:51:19
- 20150703_100943.jpg (2.4M) DATE : 2015-07-03 10:51:19
- 이전글구 국방복지상조 현 통합상조 고발합니다. 15.07.03
- 다음글휴대폰 반품 15.07.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전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