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산나인짐피트니스 ] 헬스장 환불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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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현정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5-07-03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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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3개월을 끊고, 서비스로 15일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헬스비 30만원+1만5천원.
315000원을 결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있고, 거리도 멀어서 당분간 헬스를 할 생각이 없으면 바꾼데도 다른데로 바꿀 예정이라 어제 부터 환불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부터 따지면 9일, 오늘로 따지면 10일째입니다.
어제는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고, 오늘은 전화를 했더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환불규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피차 피곤하니 중고나라에 양도 올리라 하더군요.
소비자 고발원에 많이 전화왔지만 환불규정 보여주니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진짜 인지 궁금하고,
그 환불규정이 설명이 제대로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환불받고 싶습니다.
음성 파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Audio_20150703_1208_53_120.m4a (1.8M) DATE : 2015-07-03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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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