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사센터 ]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은 하지 않고 자격증발급관련 접수비를 받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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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03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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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포도에듀)2.PNG (76.4K) DATE : 2015-07-03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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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자격증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자격증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