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르크베어 ] 코르크베어 바로잡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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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7-04 15:53:54
본문
활성화가 안된사이트라그런지 구성이 복잡하고 일반주문사이트에 비해 구성이 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이트로도 여러번 상품상세페이지를 확인하고
90일 무료체험과 100%천연재료 사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제품이 아니라 대표번호로 전화해서구매가능한 제품들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아기랑 함께 사용할제품인데 천연재료가 맞는지
90일 무료사용후 반품비용없이 반품이 가능한지 제차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천연라텍스+코르크제품 29cm주문을 했는데 맞게 됬는지 확인해달라
슈퍼싱글 사이즈 가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입금하려고 한다
결제 금액204,000은 지출증빙하려고 한다
아기가 사용할건데 지금주문한 제품이 성능, 성분이 알맞는지
또 90일 이후 반품이 가능한지 제차확인했습니다
아기가 사용할건데 통풍이 잘되야 하니 일반매트보다 코르크쪽이 나을것 같다는
답변을듣고 안심하며 입금했습니다
제품은 지연되서 몇번이나 확인전화후 5월 8일 경에야 받았는데
포장을 푸는 순간 심한 본드냄새?화학냄새가 나서 가족들 모두 코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순간 천연재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심한 냄새가 나지하며 우선은 방에 들여놓지 않고 베란다에 내놓았습니다
이틀정도 지난후에도 베란다에서는 냄새가 났고
몇일뒤 코르크베어에 전화해서 불편함을 얘기했습니다
'이상하다~한번도 그런 문의를 받아본적없다..상품을 새로 만드느라 지연되서 자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것보다 좋은 한남동에서 파는 급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렸는데 그럴리없다'
는 답변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격을 맞추기위해 한남동에서 파는 거랑 다다른 재료를 쓴다는것도 기분나빴지만 우선은 냄새가 문제였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연락했을때
불편사항 전달이 누락 되었으니 담당자에게 다시 긴급으로 요청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연락이 없었고
다시 연락했을때도 연락을 준다더니 묵묵부답
그래서 그럼 90일 사용기간이 있으니 조금더 기다려보고 반품해야겠다했습니다
매트 사용은 해봐야 하니까
우선 아기가 사용하기전에 친정엄마가 누워봤습니다
첫느낌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워낙 홈페이지에서 편하다고했으니 몇일 사용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감은 뒤로하고 낮동안은 베란다에 내놓고 저녁에만
사용을 하는데도 엄마방 문을 열면 역한 냄새가 나서 사용을 할수없었습니다
친환경소재라며 심한냄새뿐아니라 천연라텍스 소재라며 설명한 그림과 실재소재는 전혀다른것 같고 아무리봐도 두꺼운스펀지 위에 누운 기분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부터 입니다 결국 반품을 마음먹고 6월 중순부터는 반품을 위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때마다
답변이없어 '제품이상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더니 역시 이런식으로 미루다 반품안해주는거아냐? 하는 불안감을 갖고 네번째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시 담당자에게 전달한다는 말은 않했지만 직접 상담했던 직원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구매한 상품은 사용후 반품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12cm 25cm제품은 반품되지만 29cm제품부터는 반품이 안된다 구매페이지에 명시해놨으니 확인해보라는 답변
인터넷 구매 한두번도 아니고 침대사면서 90일 반품해준다니 홈페이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일부러 현금이체하면서 상담원에게 두세차례 확인했던 부분인데
반품이안된다니 그럼 사용전에 냄새난다고 문의했을때 진작 사용하지말라고 주의를 주던지 답변도 없더니
그저 명시해놨으니 반품이 안된다네요
분명히 내가 상담했던 분은 내가 구매할려고 하는제품이 반품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에게 여쭤보겠다 상담자를 확인해달라했는데 불가하다네요
다시 들어가서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있긴 하네요
하지만 안내말도 없던 회사측에서 언제 그런문구를넣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그런내용을 찾아보기 정말 힘드네요
물론 명시를 해놓은걸 찾고찾고 찾아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확인하기 정말 힘들게 적어놓았네요
명시해놨으니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이 안되는 제품 구매페이지에서만은 90일 사용후 부담없이 반품가능하다는 내용을 눈에 띄게 적어놓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고객현혹되게 적어놓고 구매전 문의할때는 100% 반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일방적으로 몰아부치지 말라, 때써도 소용없다 소비자보호법에따르고 있으니 아무문제 없다고 하네요ㅠㅠ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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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기침대 90일 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