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사 ] 수화물 파손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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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설주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7-02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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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제주항공사측으로 연락이왔습니다만 제가 아직 수리는 안했지만 수리비용 상관없이 현금 3만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는고 연락을받았지만 만약 3만원이상 수리비용 나올경우에는 제주항공사측으로 보상 받을수있나요
파손을 인정한 상태인데 이런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지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수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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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항공기 이용 중 캐리어의 파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항공사에 항공운송약관의 검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