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 앤 소울 ]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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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03 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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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