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클레임 걸었적이 있었다고 서비스 이용중 쫒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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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03 1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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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아이 한복을 맞겼는데~ 한복에 금박무늬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는길래~ 한복 세탁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금박을 박아 두갰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이 해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복 사진을 꼼꼼히 보냈습니다 똑같이 해달라 부탁 하구~ 헌데 저희는 무늬가 작은데 왕 무늬에 색이 다른 금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 했더니 환불 처리를 해준다길래 산가격에서 구매한지 3달이 지난 옷이니 감가 삼각 10%를 빼고 돈을 환줄해 준다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환불 처리서를 작성하고~ 일단락에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주인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면~ 지사랑 이야기하라길래~ 지사랑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었다. 그때 당시 주인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사 전화번호랑~ 처리과정 물어본거(지사에 물어봐요라는 말만들음) 환불요청서 쓰면서 (다썼는대 두고 가면 되요?,물어보니 대답도 안했음) 그 일이 마무리 됬음~
그리고 오늘~ 코인세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불 5개를 들고 세탁을 시작 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딸보고 세탁이 다 되었는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에게 "엄마 오지말래"고 하고 아점시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 세탁이 안되어서 그렇게 말한줄 알고 시간이 좀 지나서~ 건조로 넘기려고 가게에 가니~
주인왈: 가지고 나가세요! 여기오지마세요!
저왈: 왜요?
주인왈: 얼굴보기 불편하니 오지마세요.
저왈: 제맘이죠~ 제가 뭘 어쨌는데요~
주인왈: 아시잖아요
저왈: 저번에 클레임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그건 지사랑 이야기해서 잘 해결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죠?
주인왈: 지사랑 해결이 된거죠.. 여하튼 꼴보기 싫으니까 저거들고 나가요. 오지마세요.
저왈: 그럼 다시는 안올테니 하던건 마져 하고 갈께요~
주인왈: 하던거 하지말고 다른분들 해야 하니~ (못하게 건조기를 막으며 서서말함.. 더 세탁이나 건조 돌릴께 없었음.다른 손님이 있지도 않았음) 저거 가져서 나가요.
저왈: 하던건 하고 갈꺼예요.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떻게 들고 가요.
주인왈: 모르겠고 다른데 해주는데 있을꺼니까 거기가서 하세요 빨리 빼세요.
(참고로 저희 동네 코인 세탁이 여기뿐임~ 다른곳은 엄청 멀구~)
저왈: (황당) 도대체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전 소비자로서 말해서 권리를 행사 한건데 뭐가 잘못된거죠.
주인왈: 이건 제 가게니까. 주인행사 할꺼고 이딴 식으로 장사 할꺼니까 가지고 당장 나가요!
그래서 전 건조도 안된 축축한 이불5개를 들고 다른 사람에 도움을 받으면서 근처 다른 가게에~ 빨래를 맞겨 책상에 널어 두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의가 없어서~
도대체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꼭 소비자로써 이렇게 거부당하게 대우를 받은것을어디가서~~ 이냐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동내에 코인 세탁이 여기뿐이데 저보고 이용하고 싶으면 가게 문닫은~ 새벽에 12시이후에와서 하랍니다. 그건 안말리테니까~ 나 참 어의가 없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돈을 때먹은것도 아니고~ 클레임 있었을때 제가 여기 주인 한테 뭐라고 한것도 아니고~ 지사랑만 이야기해서 끝났고..
옷이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말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세탁 맏긴 옷이 잘못되면 그냥 "뭐 어쩔수 없네요~"라고 하며~ 받아가시나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무슨 그 사람(주인)에게 뭐라고도라고 했다면 저 사람이 그때 내가 기분나쁘게 해서 그런갑다 라고 할텐데~
이건 지나가다가 돌맞은것도 아니고~ 정말 황당 합니다.
크린토피아 관악드림타운점 사장에게 이거 사과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 제가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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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