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방낙지 ] 지난 17일 있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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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7-04 1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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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하신 음식 업주의 지나친 횡포에 불쾌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