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신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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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훈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02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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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 19:30 기아 레이 전기차량을 인도받음.
2015년 7월 1일 11:00 40KM 주행 후 자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로 5시간 가량 충전 실시.
2015년 7월 1일 16:00 충전기 LCD화면 충전완료 메시지를 확인 후 충전기를 제거 후 차량의 게이지를 확인하였으나 충전 안됨.
2015년 7월 1일 16:30 순천 기아 서비스센터 급속 충전기로 충전하자 80~90%정도 충전완료,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 일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재 실시 요함.
2015년 7월 1일 17:00 30KM 정도 주행 후 자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로 4시간 충전실시
2015년 7월 1일 21:00 충전기 LCD화면 충전완료 메시지 확인 후 충전기 제거 후 차량의 연료 게이지 확인하였으나 충전 안됨.
2015년 7월 2일 12:00 기아자동차 판매 직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대리점에서 충전실시.
2015년 7월 2일 16:00 기아자동차 내 완속 충전기 및 케이블 모두 교체 하여 테스트 하였으나 동일현상으로 3일 후 전압을 바꿔주는 부품 교체 후 그 후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주 서비스센터로 이송하여 수리 예정 그전까지는 서비스 센터 내 급속 충전기 사용 요함.
※ 부품 교환 시 문제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며 불편함을 격어야 하는 저로서는 정말 답답함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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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신차의 결합으로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