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렌탈비는 꼬박꼬박내는데 못받은 코디서비스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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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7-02 13: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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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1년넘게 코디서비스를 못받았습니다.
건물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동안 못받은 코디서비스를 해달라고 했더니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1년을 넘게 점검을 안받아서 그런지 물에서도 냄새가나서 점검도 받아보고 공장에 A/S도 보내봤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네요.
아직도 냄새가난다고했더니 다시와서 A/S해준다고하는데 이미 감정은 상할대로 상한상태라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위약금에 할인받은것까지 다내라고하네요.
1년치 점검을 안해준다 했을때도 해지하고 싶다고 했을때 비데를 일 시 불 로 사면 1년을 무상으로 해주겠다는둥. A/S가 들어가있어서 해지가 안된다는둥.횡포가 남싶한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점검을 못받을때도 계속 점검을 못받으면 앞으로도 받을수 없다는 말도 안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정수기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제가 정수기 박사도 아니고 그런건 고지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미리 고지만 해줬어도 미리 위약금이 들더라도 해지를하던지 판단을 했을텐데 저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게 기분이 상합니다..1년넘게 렌탈료는 꼬박꼬박 빼가노코 이제와서 점검도 안되고 정수기도 계속 수리만해야한다고하니 웅진코웨이 같으 큰기업에서 개인을상대로 무슨짓을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세번씩이나 코웨이에 해지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달래고 핑계대고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구 더이상은 놀림을 당할수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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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