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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특수(주) ] 렉카 비용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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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7-02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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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5.6.11(목) 23:45분경 송파사거리에서 앞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음주상태라 경황이없었고 누구의 신고인지 곧바로 렉카차가 왔습니다.

본인은 이미 삼성화재(본인의 자동차 보험사)를 부른상태였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렉카차인지 보험사차량인지 몰랐고 레카로 견인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물론 당시 상황이 차량을 이동해야 했기에 비용에대한 문제지 단순 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송파경찰서 까지 거리(2.3km)

 2015. 6.12(금) 01:50분경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그 자리엔 본인의 차량(22버8511)가 렉카차에 의해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걸 알았으나 그 비용이 628,420원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렉카차주와 논쟁이 있었으나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해야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비용(628,000)을 이체(기업513-014442-04-017)하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강동구청 행정과(해당 렉카차 소속)직원과 통화 후 행정과 직원이 렉카차주와 렉카비용 과다청구로 통화하였고 렉카차주는 사무실에 보고하였다고 연락준다 하고는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렉카비용 과다청구로 민원 넣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여러군데 민원넣을생각이며 가능하면 방송사에도 연락해볼 계획입니다.



- 렉카(서울98바9878) 010-772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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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도한 견인비부과에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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