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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쇼핑몰 ] 주문상품결제완료후배송중갑자기취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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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덕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7-02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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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11번가쇼핑몰에서 탁구화를 재고확인후 주문을 하여 결제완료후 배송중이라는 표시가 몇일째 보여
11번가 고객센터에 오전에 전화 하였더니 오후에 갑자기 캐쉬백이 환불되었다고하여 11번가에 들어가 보니
상품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이 취소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11번가쇼핑물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처리에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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