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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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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송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7-01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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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6월 하이마트를 통해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12년 신규
입주 아파트로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 까지는 에어컨을 사용한적이 없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구입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에어컨은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완제품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즉, 에어컨이 정상 설치가 되야지만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치부터 3년간 사용하면서 계속 에어컨이 가스가 없어 매번 가스 충전을 받았습니다. 사계절 사용하는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3년간 삼성전자서비스기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신일은 가스 주입말고는 없었고, 하다하다 안돼 올해도 역시
AS를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배관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질소압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설치는 하이마트 물류팀에서 했고 배관상의
하자 여부를 체크하지 못한것은 하이마트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며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더이상의 AS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관상의 문제라면 시공사에 하자 접수를 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삼성기사님들의 무책임한 AS로 인해 저는 졸지에
모든 유상 비용을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야 완제품인 에어컨이라면 설치 자체가
잘못된 반쪽짜리 완제품은 도대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하이마트에서 구매할때 설치팀이 삼성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이마트가 됐던 어디가 됐던
삼성전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에서는 모두 삼성전자의 서비스를 모두 동일하게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이마트 물류팀이 에어컨을 설치하기때문에 설치상 문제가 있을경우는 하이마트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품 구매전 있는 약관인가요? 삼성과 하이마트 즉 협력업체간의 시스템 체계까지 소비자가 알아서 설치 따로 AS따로 받아야 한다면 어느 누가 삼성 제품을 이용하겠습니까?
2015년 삼성전자는 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담당 팀장이라는 분의 답변은
무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설치의 문제를 언급하자 구매처에 탓을 돌리고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수차례 되풀이 할 뿐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았으며, 요즘같은 여름철 3년간 단 하루도 맘편히 제 돈들여
구입한 에어컨 사용도 제대로 못한 진정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돌아온 답변은 사계절 쓰는 에어컨도
아닌데 구입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사용하셔놓고 이제와서 딴소리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구매처가 백화점이나 삼성디지털센터가 아니면 AS이렇게 삼류여도 되는건가요?
문제해결에 앞서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전자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할겁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3년까지 걸려야만 배관문제를 인식한 무능한 서비스 기사님들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과정에서의 착오, AS기간동안의 원인파악 미숙으로 저는 제가 직접 시공사에 연락을 취해 배관공사를
하고 에어컨 설치를 다시 요청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브랜드 에어컨 구입시 부터 발생한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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