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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투앤포 ]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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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이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02 1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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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인터파크를 통하여 9단번호판 문자판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지나도록 업체발송준비중이라고 뜨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결제된 가격으로 물건을 사면 손해를 본다면서 물건구입 취소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격을 올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나는 할인을 받지않은 가격대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와서 못팔겠다고 하면 어떻합니까?'라고 하자 업체에서 '우리가 못팔겠다고 하는데 어쩔꺼냐'의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도 취소는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계속 취소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글을 올렸으니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체에서도 신고하라고 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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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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