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일특수(주) ] 렉카 비용 부당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7-02 13:50:24
본문
약간의 음주상태라 경황이없었고 누구의 신고인지 곧바로 렉카차가 왔습니다.
본인은 이미 삼성화재(본인의 자동차 보험사)를 부른상태였고 경찰에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경황이 없어 렉카차인지 보험사차량인지 몰랐고 레카로 견인에 동의한적도 없습니다.(물론 당시 상황이 차량을 이동해야 했기에 비용에대한 문제지 단순 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송파경찰서 까지 거리(2.3km)
2015. 6.12(금) 01:50분경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고 그 자리엔 본인의 차량(22버8511)가 렉카차에 의해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걸 알았으나 그 비용이 628,420원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렉카차주와 논쟁이 있었으나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해야하였기에 어쩔수 없이 비용(628,000)을 이체(기업513-014442-04-017)하고 차량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강동구청 행정과(해당 렉카차 소속)직원과 통화 후 행정과 직원이 렉카차주와 렉카비용 과다청구로 통화하였고 렉카차주는 사무실에 보고하였다고 연락준다 하고는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렉카비용 과다청구로 민원 넣습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여러군데 민원넣을생각이며 가능하면 방송사에도 연락해볼 계획입니다.
- 렉카(서울98바9878) 010-7720-0940
첨부파일
- 렉카 이체 내용.PNG (344.7K) DATE : 2015-07-02 13:50:24
- 렉카 차주 견적(자필).JPG (1.1M) DATE : 2015-07-02 13:50:24
- 렉카차주 문자.PNG (137.5K) DATE : 2015-07-02 13:50:24
- IMG_2456.JPG (1.7M) DATE : 2015-07-02 13:50:24
- 이전글핫도그 곰팡이 빈번 보상 안해줌 15.07.02
- 다음글렌탈비는 꼬박꼬박내는데 못받은 코디서비스를 안해주네요. 15.07.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과도한 견인비부과에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