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고을 마켓 ] 미배송 물품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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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희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01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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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물건 오지 않아 문의함- 출고 했고 판매자는 문제 없다고함, 택배사 알아 보라함-항의 하자 택배사 알아보고 연락 주기로 함
*6/18 연락 없어 다시 연락함- 택배사 연락 해서 다시 연락 해주기로함/택배사랑 상의 다시 6/19 물건 보내주기로함
*6/22-판매자 더 물품 없다함,환불 해주기로함
*7/1-연락 없어 다시 연락함-판매자는 물품을 출고했고 배송문자도 보냈으니 문제 없고 확인을 안한 소비자가 잘못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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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환불 또한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