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원오토밸리 ] 포장지 뜯었다고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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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택건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7-01 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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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않고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배송 도착 즉시 개봉해서 확인했구요. 전화로 연결해서
환불문의를 했는데 포장지를 뜯었으면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기계는 써봐야
아는데 어떻게 포장지를 안뜯고 알수있나요. 그래서 포장지값이랑 배송비 드린다고해도 안된다고하네요.
가격은 18420원에서 배송비까지 해서 주문할때 20920원이에요. 가격은 어느정도 큰돈은 아닌데
억울하고 화나서 못참겠네요. 해결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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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에 대한 반송거부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