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생명 ] 변액유니버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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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분다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6-27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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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사업비가 23.5% 가 차감되었고 원금 에 수익이 16% 발생햇다는데도 원금 2260만원에 해지환급금이 2020만원 이라니 기가막혀서 어찌 이럴수가요!
방송에도, 약관에도 사업비 부분에 정확히 명시가 없지 않았냐 하니 그 당시는 원래 그 부분은 말하지 않는다네요,
그렇다면 우리 서민은 어찌 알겟습니까.그런 터무니없는 사업비 로 서민주머니 횡령 하는 걸!
그리구 공공방송에서 하는 보험이려니 설마하고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GS홈쇼핑 은 분명히 앞 뒤 불리한 거 다 잘라먹고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이런 가슴시린 피해를 주네요.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거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았겟지요 더이상은 이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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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보험 환급금이 과소지급되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은 발생가능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의 계약자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각출 후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영업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치료비용을 담보하는 비용), 저축보험료(중도생존이나 만기 생존 시 지급하는 급부에 대해 담보하는 비용), 사업비(모집수장, 계약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부가하는 비용)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만기보험금은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을 제외한 저축 보험료에 이율의 변동금리가 적용 적립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생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TV 홈쇼핑 등에서 상품 판매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에 환급받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금리변동 및 보장, 저축 등에 대해 안내했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