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연락없이 현관앞에 택배물건을 던져놓고가는 로젠택배기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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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아무런 연락없이 현관앞에 택배물건을 던져놓고가는 로젠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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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6-30 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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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학교 갔다집에 왔는데 현관문앞에 택배상자가 놓여 있어서 집에 들여 놨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한테는 전화나 문자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경비실에 맞겨둔것도 아니고 그냥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는데 화가나더군요...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근무종료 그래서 보낸사람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러냐고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런데 보낸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닌거 같아 다음날 오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 후 사과전화를 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네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또 전화를 했더니 지점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이번에는 꼭 연락이 가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런데 연락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오늘 방금전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제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는 친절한 고객센터 여직원 조송하다는 말만 연거푸하면서 오늘은 꼭 연락이 갈수 있게끔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내돈주고 물건사는 건데 대수롭지않게 물건을 던져버리고 가도되는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배송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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