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이사 ] 이삿짐 업체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양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30 17:48:04
본문
아름다운이사 서초지점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실측 후 공사로 인해 특수한 조건을 미팅하였습니다. 먼저, 붙박이장과 씽크대를 떼어내어 보관하였다가 이사 전 먼저 가져와서 설치해야 하는 것과 리폼할 원목 가구는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미술품도 특수업체에 보관할 예정이기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1인용,3인용쇼파와 런닝머신은 버릴 것이니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250만원에 계약을 맺고, 미술품 이동시에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15만원이 별도로 추가된다는 조건으로 이사 날짜를 잡았고, 중간에 리폼하기로 했던 가구 몇가지는 취소하여 보관이사로 변경, 이사금액이 30만원 추가되어 2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당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했던것과 달리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이사날 약속했던 붙박이장과 씽크대를 떼어내는 문제로 이삿짐업체 직원들이 " 이 돈 받고 무슨 씽크대까지 철거하냐"라며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이사 대표와 통화하니 "직원들이 못한다고 하니 어쩌겠냐"라는 답변을 하여 황당하던 중 , 인테리어업체 대표이사가 직접 통화하여 처음 미팅때 약속한대로 씽크대도 철거를 해야한다 하니 그제서야 이삿짐업체 직원들과 다시 통화하여 씽크대를 철거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포장 보관이사이기에 집주인이 오전에 필요한 짐을 챙겨 이동하고,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현장에 있으려고 하니 이삿짐업체 직원이 계속 못가게 잡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까지 수차례 전화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점심식대와 수고비 때문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이사가 식대와 수고비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공사 막바지에 붙박이장과 씽크대를 현장으로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이삿짐업체 직원이 붙박이장을 옮겨 놓으며 작업전등에 문짝을 붙여놓아 종이 포장지로 싸놓은 문짝이 불에 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제품끼리 포장한 상태가 아니고 각 방의 문짝 한개씩 두짝을 묶어놓아 짝이 다른 각각의 문짝을 재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이삿짐업체 직원에게 보냈으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아름다운이사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를 한 뒤에야 아름다운이사 대표가 문짝에 대해서 배상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공사가 끝나고 이사 들어오는 날 보양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틀이며 문짝에 흠집이 났습니다. 보양지도 준비하지 않아, 인테리어업체에서 보양지를 가져다 문틀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전체 대리석을 깔아놓은 상태임에도 손수레가 겨우 지나다릴 만큼만 종이박스로 길을 만들고 작업을 하여 대리석 바닥에 흠집이 났습니다. 인테리어업체 직원과 이 문제로 마찰을 빚자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며 큰소리를 내고 이삿짐 작업을 안하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인테리어업체 직원과 이삿짐업체 직원간에 싸움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아름다운이사 본사 사무실 대표와 이러한 문제를 통화하니 바로 처리하겠다. 죄송하다. 해놓고는 금세 자기 직원과 통화했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 인테리어업체에 대리석 바닥 연마작업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사를 빨리 마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섯번째 이삿짐 업체에서는 빨리 작업을 마치고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집주인이 대부분의 개인 짐박스는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그냥 두라고 하여 작업은 더욱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는 설치를 안한다며 인테리어업체에 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사할때 블라인드는 당연히 철거하고 설치하는게 기본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그때서야 블라인드를 달아줬는데 아무렇게나 달아놔서 결국 인테리어업체를 불러 다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여섯번째 작업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책상과 서랍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삿짐업체에서는 보관된 짐을 모두 가져왔다고 했는데 작은 소품도 아니고 책상과 서랍이 없어진게 이해가 되지 않아 보관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하니 사무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라 하니 한참 통화 후에 하는 말이 집주인분이 버린다고 해서 놓고 갔다는 겁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은 오전에 필요한 짐 따로 챙기느라 잠깐 있다가 점심도 안되어 나가서 처음 계약한 내용 이외에 따로 짐을 빼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한적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따져물으니 다시 통화하더니 이번에는 짐이 늘어서 차에 짐이 다 안들어가서 인테리어업체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놓고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업체에 확인하니 이사 후 바로 철거업체가 철거작업을 했는데 쇼파와 런닝머신, 장식품 중에 무거워서 놓고 간 대리석받침 이외에 책상이나 이동서랍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삿짐업체에서 당시 작업했던 작업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일단 오늘 작업은 끝났으니 책상은 이전에 작업했던 사람이 내일와서 다시 얘기를 할테니 잔금은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잔금을 줄때까지 안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상과 이동서랍에 대해서 분실한것이니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일단 그 전 작업자가 연락이 안되니 연락이 되면 내일 방문해서 다시 얘기하는것으로 하고 이사를 마쳤으니 잔금은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이사 업체에서 와서 이사를 한 것인데 물건이 없어진 것을 이삿짐을 옮긴 사람이 와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다면서 이전에 집주인이 버리라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가 놓고가라했다는 말은 누가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본사와 협의할 내용 (이용하지 않고 지불한 사다리차비용, 불에 탄 붙박이장 문짝 비용 상계)을 정산하고 지급할 것이니 가시라고 하는데도 돈을 줄때까지 안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삿짐업체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이사 서초지점 대표와 통화를 하는데 책상과 이동서랍은 분실한게 아니라고 큰소리를 치고 문짝이 불에 탄것도 왜 본인들이 물어줘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죽하면 소리치지 말고 얘기하시라고 전화를 멀찍이 떼고 받았습니다. 바닥에 흠집에 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한게 없다며 난리를 치더니, 결국 집주인이 인테리어업체에 얘기해서 바닥은 연마작업을 할테니 놔두라고 했지만, 문짝에 불이 난 것과 책상과 이동서랍이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중간에 가져다 준 비용 50만원을 별도로 줘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약 당시에 분명히 중간에 붙박이장과 씽크대를 따로 가져다 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당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미술품 옮길때 이삿짐업체의 사다리차를 쓰면 15만원이 별도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리폼가구 일정이 변경되어 이삿짐이 늘어났을때도 비용은 30만원 추가된다. 보관료도 따로 일당 1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이사를 마칠때까지도 중간에 씽크대와 붙박이장을 옮긴 비용은 별도라는 얘기를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 탄 문짝과 없어진 책상과 이동서랍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 갑자기 비용 5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소리만 지르고 말이 통하지 않아 옆에 있던 인테리어업체 여직원이 대신 통화를 하였고, 계약 당시 모든 조건을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왜 이제와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냐며 따져 물으니 여직원에게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니 지켜보던 이삿짐업체 팀장이라는 사람이 추가 비용은 받지 않겠다. 문짝 값과 책상값을 변상하고 나머지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짝값은 한샘에서 A/S신청하여 받은 청구금액 242,000원이고, 책상은 5년동안 사용하였으니 30만원만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확인될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잔금을 보냈습니다.
모두 직원이 일을 하기때문에 걱정말고 맡겨달라고 자신했던 아름다운이사 서초지점 대표는 이사 막판에는 막말과 윽박지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사를 하는 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다른이의 소중한 물건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할때까지 안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겁을 주는 행동까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놓여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본 글을 통해 아름다운이사 서초지점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사를 하는 당사자는 집과 소중한 물건들때문에 이삿짐업체분의 횡포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물건이 분실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삿짐업체가 아닌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라는 사람도 나몰라라 하고 , 이삿짐 업체 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따지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 입니다. 조금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사를 하며 새로 리모델링한 집에 생채기가 나고, 물건이 없어지는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 이삿짐업체 직원들과 대표의 막말과 으름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한다고 그 업체가 변화될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건 분실, 파손은 기본이고 이를 나몰라라 하며, 막말과 삿대질에 소리치는건 기본.. 당일에 말도안되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눈 앞에서 잔금을 내놓으라는 업체... 당하고 그냥 지나면 변화가 없겠지요..
첨부파일
- 붙박이장1.jpg (103.2K) DATE : 2015-06-30 17:48:04
- 이전글다본다 블랙박스 A/S신청후 제품 돌려주지않음 15.06.30
- 다음글아이폰6s 공짜라더니 15.06.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하시고 분실,파손 직원들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