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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r ] 진짜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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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태훈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01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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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t2r이란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는데 받자마자 신어보지도않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실밥이튀어나와있고 본드가 옆으로 새서 신발은 물들어있고 신발혀는 뜯겨져있고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자기네쪽에선 문제가없어보인다고 환불이안된다고 실밥튀어나온거야 바금질하다보면 그럴수있는거고 본드안사용하는 신발이어딧냐 이정도는 눈에띄지도않는다하고 신발혀는 보이지도않는데 무슨상관이냐 옷을사더라도 안보이는 안쪽부분은 다 이렇다고 택배2500원아까워서 이런걸로 트집잡냐며 하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고 화가나서따졌더니 오히려 성을내면서 환불안된다고 착불로 다시보낼테니 신고하던가 알아서하라고 그러고 끊네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환불도안되고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이런 쓰레기같은 불량신발을 다시보낸다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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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신발 불량에 대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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