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꼰지잼잼 ] 카드취소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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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혜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7-01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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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옷은 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사이트 계시판에 그냥 주문한 상품 보내지 말고 카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전산 핑계를 대며 다음 날 해주겠다던 카드 취소는 10일이 넘도록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 계시판에 다시 환불해 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이젠 사이트 계시판에 글도 확인하지 않으며, 전화도 여전히 받질 않습니다.
담당자 15-07-01 11:57
임부복을 주문하신 쇼핑몰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임부복 사이트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도 구매를 하고 있구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아서 사이트 계시판 글도 며칠전에 비회원은 작성 못하게 바꿔놨더라구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위에 남겨주신 사이트랑 전화번호는 없는곳으로 뜨더라구요.
첨부파일
- 계시판 글.jpg (172.4K) DATE : 2015-07-01 1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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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불거부하는 경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