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ROYCHE ] 로체마우스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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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정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01 2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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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에 A/S 요청 결과 단종된 제품이라 A/S 불가 할 뿐만 아니라 부품도 없어 유상 수리도 안 된다고
하는데 ???
1) A/S부품보유기간이 몇년인지?
2) 불과 제조 2년여만에 케이스 표면에 칠한 도료가 변질되어 끈적꺼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제조 기술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3) 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데 A/S 부품 확보가 안 되어 있어 소비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4)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제품의 질을 높이고 A/S 부품도 일정기간 확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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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마우스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