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드메이트 ] 자동차 수리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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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근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7-02 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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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6월 13일 스피드메이트 오터스동백점에서 연료펌프 누유로 인해 수리를 받으라는 권유로 연료펌프 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순정은 가격이 비싸니 재생용품으로 하라고 하여서 재생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할 당시에 재생용품으로 교체해도 문제가 없냐고 물었더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5년 6월 25일(토)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스피드메이트에 들렸더니 연료펌프에서 누유 현상이 있다고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교체하였다고 하고 기록을 확인하라고 했더니 위 기록한 일자에 교체한 내용이 있어 무상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고(2주 정도 지났네요...) 주행거리도 20000km가 넘어서(25000km정도 주행) AS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자기네들 정비팀이 바뀌어서 위의 수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시네요.
교체 당시에는 AS기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적으로는 3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나 업체측의 태도에 대해 소비자로서 화가 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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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비 잘못으로 인한 해당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시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시 최종 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무상수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