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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G마켓 노트북 PC 글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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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학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7-01 0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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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 마켓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제가 노트북 구입한 배너 페이지에는 첨부파일에서 보시다시피 노트북을 사면  2만 마일리지를 준다고 명시 되있습니다. 다른 곳들과 가격 비교해가며 2만마일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G마켓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상품 골라서 구매 했습니다.
구매 후 2만 마일리지 수령할라 하는대 해당 고객이 아니라는 문구가 나와 상품평과 프리미엄 상품평 남기면 받을 수 있다고 판매 업체 상담원이 말하여 품평 등록을 마치고도 2만마일리지 수령이 안되어 고객 센터로 전화 했습니다. (G마켓이 실시하는 이벤트)
처음에는 담당부서로 알아봐 준다고 해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3일 후 고객센터 상담원이 전화와서 고객님께서는 해당 제품에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고 상품정보에도 이벤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관련 상품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해당부서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랑 전화 좀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안된다해서 그럼 왜 안되는 건지 물어봐달라 하고 몇일후 전화가 와서 똑같은 말 그대로 합니다...고객님은 해당상품에 관련이 없다고..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고 주문 번호도 가르처줬는데 고객님이 주문한 상품은 해당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적혀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우기길래 끊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글 남겼더니....최초 상담시 상담원과 해결해야한다는 소리를 하고.. 연락도 안옵니다.  억울해 하고 있다가 여기를 알게 됬는대..처리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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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 마일리지 지급 관련 무책임한 업무형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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