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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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코스메틱 ]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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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7-01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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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샵에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얼굴등 여러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리하게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받았던거랑 남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산을 해서 뺄려구 했는데 어떻게 무조건 안된다구만 할수 있어여??
사람이 하다가도 지겨우면 더이상안할수도 있는데 안된다구 하고 고객의 카드는 취소도 안해주고
오히려 고객한테 카드를 만들라구 요구까지 하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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