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 한방에요 요금할인신청누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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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7-01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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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집사람이쓰던폰을아이이름으로
개통시켜주고 당시응대하던직원의친절한
설명으로한방에요요금할인에대해알고(집사람8000원,본인5000원,딸아이5000원)
신청서를작성했습니다.심지어딸아이는
최저요금제로하지말고요금할인받을수있는
요금제에가입후요금할인받는것이더유리하다고설명받았음.
이후자동이체되는관계로시경쓰지않고있다가
2주쯤전에우연히기기변경을하다가
지난1년간할인혜택을받지못한것을알았습니다.어림잡아20여만원의피해를본것입니다.
고객센터를통해접수하고당시대리점점장에게
전화를받았는데 서류가남아있지않고당시응대직원은퇴사했으니어떤처리도불가하다는
어처구니없는내용이었습니다.
이후몇차례고객센터에다시내용을접수했지만
대리점관리하는본사직원이연락준다해놓고
며칠을기다렸지만연락은없었습니다.
그들의실수를포함한과오임에도
서류운운하면서고객들을기만하고
피해를주고있습니다
더많은피해를막기위해서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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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요금할인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것이 현실인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