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수취를 못해 반송건에 대한 환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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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택배수취를 못해 반송건에 대한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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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01 21:23:08

본문

식품을 6월3일결제후 6월5일에 추쉬를 못해서 택배 반송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서 1:1 상담을 하였고,
 
 안녕하세요. 위메프의 소중한 김동민고객님

1:1문의 담당자 이주희입니다.

문의주신 상품 6월 8일 반송처리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상품 업체 입고 되어 환불완료 후 결제하신 신용카드는 평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2~3일이내 신용카드 승인 취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다가 금일 20일 넘게지나서 귀책사유로 환불이 불가하고,
그냥 날려야 한다는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책이 있으면 위와 같은 답변전이나 즉시 안내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다른 곳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일이 한번있었는데 편도 택배비 내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제품이 망가지는것도아니고 냉동상태에서 반송되었다가 다시 다른 고객한테 출고되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불규정이나 귀책에대한 이용약관도 찾아볼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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