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마임 ] 식품 구매 후 너무 불친절 해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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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현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7-04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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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가 10년동안 복용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제품이라 이번에도 옥션에서 식품구매를했는데, 구매 후 식용중에 색도 변하면서 배가 살살아프시다고 하시며 제품 제조일자 보려고 하단에 봤더니 지운흔적이 너무나도 잘보이게 되어있으며 다시찍어놓은듯한 날짜가 기재되어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전화드렸고, 그대로 말하니 아저씨가 소리지르시면서 원래그런거라며 신재품이라 그런거라 말씀하시는데, 안먹어 본사람이 먹어서 문제생긴것도 아닌데 무시하는 식의 말투로 화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리지르시면서 승질내지마시면서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뒤에 사람이 웃는소리가 들렸는지 저보고 지금 웃어요? 어이없는 말투로 얘기하셨고 저는 웃은적없다하니까 그럼 누가 웃은거냐 시비조로 말씀을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엄마한테 있는그래도 얘기했으며 마임전용고객센터로 연락하니 쇼핑몰에 판매하는건 본사관련없다하며 전화를 먼저 끊었다고합니다. 마임고객센터랑 판매자인 아저씨 고발하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먹는거로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하지만 사람먹는거 가지고는 장난치지 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판매자로써 마인드도 없을뿐더라 마임고객센터 상담사도 아무리 상관없는 일이라도 가족이 그랬다면 그렇게 응대하진 못했을겁니다. 그 판매자도 너무 형사고발하시라면서 고객센터 접수하라면 접수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소비자로써 너무 불쾌합니다. 유효기간 및 상표 지워진 흔적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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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544.JPG (76.7K) DATE : 2015-07-04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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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어머님께서 오랫동안 복용하시던 건강식품을 최근 구입하셨는데 제조일자가 오래된것같아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유통기한,제조일자 오래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