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 유플러스 ] (((((((((((어쩜 이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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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석
- 조회수 : 759회
- 작성일 : 15-07-06 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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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6일 현충일날 가까운 동네에 가서 며칠전 폰 액정이 깨져 애들 핸드폰 하나 새로 구입하러
부산 진구 당감동유플러스지점(070-5022-7015)에 갔습니다. 그래서 판매원(박정원)에 설명을 듣고
괜찮아 구입하고 개통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매원이 좀 비싼 요금제 한달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뒤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바꾸면 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듣고 달력에 기입하여서 오늘 요금제를 바꿀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원 아가씨가 9월달까지는 요금제를 바꿀수가 없다고 하여서
왜 그려는가 물어보니 바꾸면 단말기보조금 받았는것이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하여
바꿀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전화를 끊고 폰 산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박정원씨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청소년24요금제로 바꾸어 준다고 하여 내가 그럼 할인 받았던것이
손해를 안 보는나? 물어보니 문제없다고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자신있게 해서
그래서 다시 그 판매원 말을 믿고 혹시나 싶어 고객선터에 전화를 걸어
다시 물어보니 보조금할인 받았던것 291.000중에서 얼마정도인줄은 모르나 손해를 많이 보실것
같다며 하여서 정말 두번씩이나 소비자를 속인 것에 분하고 황당했습니다.
그 판매직원에게 왜 소비자를 두번씩이나 속이냐고 물으니
한마디 사과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더 황당하고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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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구입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