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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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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vhfvptm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6-27 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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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 동네에 있는 옷가게에서 가디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가디건도 그냥 실이나 천으로 되어있는게 아닌
면,폴리혼방이고 무조건 드라이 크리닝으로 물세탁하면 안되는제품입니다.

우선 옷을 구매해서 처음 입은날 커피가 묻어서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분명 맡길때 드라이해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옷을 찾아와서 입어보았는데 가디건이 쭐어서 정말 팔이 들어가도 꽉길정도로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드라이를 했는데 커피가 잘 지워지지않아서 물세탁을 했다고하는겁니다. 커피가 잘지워지지않는건 세탁자주 맡기는 여자들은 다압니다.
맡길때 100% 지워질거라고 기대도안했어요 어느정도 흔적만 좀 지워지면 덜지져분해보이니까 맡긴거죠
근데 물세탁이라뇨? 본인들은 지워주려고 노력해서 물세탁을 한거라고 합니다.
세탁물을 맡길때에 연락처를 다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먼저 연락을 줘서 이래이래했는데 안지워진다 물세탁할까요?아님 어떻게할까요? 라고 먼저물어보는게 상책아닌가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커피를 지워주려고 물세탁을했다고합니다. 분명 드라이라고 말씀드렸고, 물세탁으로 인해 옷이 망가졌는데도 미안하다는말한마디도 없이 본인들은 노력한거라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기분나쁘지않을겁니다.
그리고 옷을확인해보니 여기저기 구멍이나있더군요
그부분도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이 분명 세탁하고 옷 드라이할때에 없었다고합니다. 물세탁을 하면서 구멍이났겠죠 자꾸 회피하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안들더군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늘려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돌아갔어요

바쁘다보니 좀 시간이 지나서 세탁소에 다시가게되었습니다. 우선 늘려준다고하셨으니까 그자리에 먼저 입어보겠다고했죠, 역시나 늘진않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본인들은 할만큼했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정말 이때까지 사과한번 못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옷가게에 가서 사이즈를  재보았더니 10센티이상 줄었더군요. 가디건 팔길이와 통도 다달라져있구요 당연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못하겠답니다.
옷가게 가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에도 사이즈표가 다나와있다고
옷가게가서 확인하시고 연락주겠답니다. 근데 전화가 오더라구요
소비자 고발이랑 세탁무슨협회에다가 본인들이 글올려서 확인하겠다고합니다.
확인하시라고했어요 어차피전 환불만 받으면 되니까요

솔직히 기분좋게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도않았을거에요
이제는 그옷 입고싶지도않고 늘려준다고해도 찢어서 버리고싶어요

제가 한번밖에 안입었던옷이라고 하니까 한번입었는지두번입었는지 본인들이 어떻게아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 드라이맡기고 해당비용지급했는데 세탁소에서
애당초 물세탁을 했는지 드라이를했는지 우리가 지켜보는것도아닌데 어떻게아냐구요

무슨말만하면 본인들은 할만큼했는데 왜 환불해줘야되냐 라는 식으로 계속 따지더라구요

왜 저에게 그걸따지시는지 ... 제가 옷을 세탁했습니까?
정말황당합니다

이 세탁소 저희아파트안에 있는 세탁소입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본인들은 계속 환불못해주겠다고 우기는데 제가 환불을 요구하면 안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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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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