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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의품격 ] 중고차 구입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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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29 0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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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tjdalswk05/220403338523
와이프가 끌 경차를 하나 사서 선물하고자 해당 블로그를 보고 6월 28일 오전 01048185949 통화를 하고 천안에서 인천 간석역에서 해당 딜러를 만났습니다. 갔는데 블로그에 있는 차와 다른차를 보여주길래 옵션도 사진이랑 틀렸고 번호판도 틀렸습니다.
왜 블로그에 있는 차랑 틀리며 번호판도 틀리냐고 했더니, 같은차다 번호판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니 요사양과 똑같으면 되냐고 해서 똑같은 차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같은가격에 차라 가서 보니 마음에 들어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캐피탈사 차량이라 저당잡힌거 해지할려면 돈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25만 9천원을 요구하였는데, 받기 전에 이건 한 번 내면 환불이 절대 안되다 강조하였는데, 저는 구매할 의사가 있었기에 동의하고 현금을 찾아서 26만원을 줬습니다. 차 출고한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휴게실에 기다리고 있으면 해지 처리하고 온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다녀와서 한느 이야기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는 캐필타사 차량이라 명의가 캐피탈사가 70% 제 명의로 30%로 가져 가야하며, 두달에 한번씩 캐피탈사 지정업체에 5년동안 두달에 한번 씩 점검을 받으러 가서 엔진 미션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받을 때 마다 26마원을 점검 비용을 내야하고 서울로 꼭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첫달에 엔진 점검을 25만원 주고 받아야 하며, 그 담달은 소모품드는 정비를 또 돈주고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니, 원래 이런건 이야기 안해 주는건데, 이런거 말하면 본인이 큰일 난다고 신경써주는 척  말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에 취소하자고  하니, 26만원 포기하실거냐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캐피탈사 차량은 이렇게 싸게 나온다며, 상사차량으로 자기가 좋은거 구해준다고 계속 유도하는데
가격 비싼 차량만 유도하였습니다. 월말이라 자기 실적 챙겨야 한다며, 저녁 6시까지 끌려 당기다 전 거절하고 택시타고 인천터미널에서 안산까지 이동하여 경기매매단지에 가서 같은차종 원하는 가격에 차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매매단지에 있는 딜러가 이야기하길 사기 당한거라고 ㅠ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안산에서 차를 구매하여 천안에 도착하니 밤 11시더군요 ㅠㅠ
어제 일이 자꾸 생각이 나 잠도 안오고 해서 뜬눈으로 지새나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블로그에 딜러 전화 번호는 01048185949이고, 명함 받은 딜러는 백주선이고 01084692101입니다.

 26만원 소액이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차만 사다 중고차 구입을 처음 해봐서 속이쓰립니다. 돈보다도 사기 당했다는 것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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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하여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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