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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려생활건강 ] 제품의 효과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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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광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6-30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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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6월 24일 고려생활건강에서 판매하는 모기퇴치기 X-KEEPER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6월26일)에 제품을 받아 사용해보니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전화를 하니 건전지가 오래 되어 방전이 되어서 그러니 새것으로 교환을 하라고 해서 교환을 하니 작동은 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제품이 불량이 아니라고 반품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아니 제품이 불량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고 하니 고객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데 그것은 제품의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개봉을 하였으니 반품이 안된다고 하길래 그럼 제품 사용설명서에 그것이 적혀 있냐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것을 사면 당연히 건전지도 새것이 들어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일일히 그 제품의 라벨을 띁어 새건전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반품이 안된다고 하길래 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겠으며, 또한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러네요
두명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따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래서 반품이 안되면 건전지라도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만 하고 고발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길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까봐 그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의 효과미흡으로 인한 반송거부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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