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명의도용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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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30 1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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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업체측 명의도용 관련하여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