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윤수야 ] 입어보고 환불요청했는데 집냄새가난다며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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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30 2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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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고 입어보니 원단이나 디자인이 맘에 들지않아
원피스 세개 환불신청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본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반품한 원피스 하나에서 집냄새가 나서 환불이 안됩답니다.
받자마자 입고 거울보고 삽십분쯤 후에 다시 포장해서 넣어뒀는데
한 원피스에서만 집냄새가 나서 환불이 안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원피스를 입고 거울본것 뿐인데..
(그래봤자 시간은 3분남짓)
그 원피스가 배송될때 부터 그런것 아니냐고 전 물을수 밖에 없는 싱황입니다.
입고 삼십분이라도 있었다면 이해라도 가겠지요..
업체에선 새 제품을 보냈다고 하는것처럼
저도 잠시 입고 거울보고 바로 벗어놓았는데..
이해힐수가 없는 상황이고
새 제품을 주지 않았던건가 싫어서 화도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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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