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 운동화 빨래방 ] 세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설유미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5-06-30 22:53:37
본문
첨부파일
- 1435589252744.jpeg (109.2K) DATE : 2015-06-30 22:53:37
- 1435582891534.jpeg (2.0M) DATE : 2015-06-30 22:53:38
- Screenshot_2015-06-29-23-35-59.png (222.8K) DATE : 2015-06-30 22:53:38
- 이전글세탁문제 15.06.30
- 다음글운동화세탁잘못으로전액을배상하라고하네요 15.06.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명확한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심의기관에 해당 신발을 보내어 품질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천운동화 6개월, 가죽운동화 1년간 품질보증).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상 보상 순위가 수선 -교환 -)환급입니다. 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