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동 더 스타일 휘트니스 ] 결제한순간 호갱되는 휘트니스 회원권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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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29 2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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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다른 수도권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회원권을 취소하게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25일 회원권을 취소하려고 휘트니스에 갔더니 일단 이주가 지나서 카드 수수로를 내야하고 또 가입비 목록으로 모두 합쳐 26만원이 넘는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 상에 결제금액은 일부 차감된다는게 휘트니스측 이유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센터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상에 그런조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도 안된 회원권 환불이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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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휘트니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