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뒤 제2 금융권으로부터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청구서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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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사 ] 2년뒤 제2 금융권으로부터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청구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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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석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6-29 23:35:23

본문

핸드폰이 망가져 구매하려던 차
길에서 위약금 면제 단말기 지원이란 문구를 보고 KT매장에서
34 요금제 폰을 구매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제2 금융권으로부터 단말기대금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KT에 확인하니 판매자를 알수 없다하고
그 매장조차 없어졌다하네요.

공기업인 KT가 약자의 피해를 이렇게 외면하고
자신들의 조직원이었던 사람또한 옹호해도 되는 건지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리가 이렇게 허술 하다니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수기로 계약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KT를 3번이나 찾아가 얻은거라곤 판매자가 
누리정보통신 (032-425-3015)이경진이라는데 지금은 그만 두고 없다네요.

이렇게 하여 고스란히 위약금과 단말기값은
소비자 부담이 되었으니 이런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주세요.


수기로 계약을 할시에는 쌍방의 사인과
노인과 장애인이 보기좋게 글자를 크게 계약서를 만들고
단말기대금,위약금,통신요금에 대한 것 역시
각 사항마다 사인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다음
제2금융권의 지불고지서를 받은 저로서는 그저 황당하여
이 억울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피해자 010-3714-7804 김호석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2년전 위약금 면제와 단말기 지원이라 하여 계약하신 휴대폰에 대한 단말기 대금지급 통지서를 받으시고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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