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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스마트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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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문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6-29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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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딸이 스마트폰을 구매한건에 대해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딸이 폰을 새로 했다고 해서 알아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부산 광복동에 지나가다 거리에서 kt폰을 판매하는 판매원에게 폰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대요.
평소에 폰을 내가 바꿔주다보니 내용이나 요금에 대한것도 딸이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판매원은 폰을 뺏어서 알아보더니 요금이 9만원넘게 나가고 있으니, 결합 할인을 하면 요금할인이 된다면서
폰을 새거로 빠꾸고, 요금도 8만원대로 결합해서 줄여준다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부분만 본다면 문제가 될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폰을 새로한지가 5개월정도 되었고요.
기종이 아이폰6플러스16 입니다.
요금도 34요금제에 폰할부금하면 6만원대 입니다.
새로한폰이 아이폰6플러스 64 더군요..요금을 결합 할인해서 8만원대 라더군요.
앞에거는 결합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결합을 하지 않은 요금입니다.
폰을 판매하면서 5개월정도 된폰을 같이 기종으로 메모리만 조금 올린기종으로 바꾸고
6만원정도 나가는 요금을 9만원나간다고 하면서 8만원대로 올리고
기한을 18개월정도 남았는데, 36개월로 연장시키고
결합상품이 문제가 많아서 알고도 하지 않았는데, 결합해버리고...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는건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딸에게 민원을 올리라고 했더만,
kt에서 전화와서 성인이니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도대체 대기업에서 이렇게 황당한 판매를 문제없다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6만원 요금인데 9만원이라고 하면서 8만원대로 내려준다고 판매를 했는데
형사 고발은 가능한지도 알고 싶은대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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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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