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 경기도일부지역핸드폰불통관련개선요구에대해업체의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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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29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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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지않은 업체의해명과함께 일방적인 회사쯕입장만을 내세우며소송을하던지
알아서하라는식으로마뮤리함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LG/KT는 통화가되는데 유독SKT는 안테나도안뜨고 아예 불통현상이나서
개선을 요구하니까 개선의 의지는없고 다른지역에서는 SKT만되니 알아서하라하는데 어이싱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5월달 7일정도/6월달8일정도 사용을 못해 억울하니 탈퇴하여 통신사이동에 따른
제반 비용을 요구하니 안되고 정식소송을하랍니다 개선의의지보다는 소비자가알아서 기라는 정말어처구니없는 식으로답변합니다 여러변의 SKT 고객센터와통화했고 마자막으로 SKT고객보호원 팀장과했지만 소송을하라는겁니다 어찌하면 소비자가보호를받을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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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