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 ] 구두 계약 승낙후 부연설명으로 인하여 불이익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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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승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29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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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승낙을 기준으로 부가내용을 승낙 후에 말한다는 것은 사기에 지나치지 않은데 위 사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SK측에 굉장히 분괴한 심정입니다. 상담내용을 유첨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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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컴플레인.egg (223.9K) DATE : 2015-06-29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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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