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승낙후 부연설명으로 인하여 불이익 승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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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 구두 계약 승낙후 부연설명으로 인하여 불이익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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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승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29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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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금요일 SK 측으로부터 먼저 걸려온 전화에 "현제 사용하는 통신비가 7만원이 넘으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티비와 헨드폰 2회선(친형) 인터넷을 묶으면 인터넷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말로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난후 절차상 안내를 할테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광고이겠거니 했고 바쁜 시간이라 핸드폰은 귀에서 멀리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SK 가입년수는 더이상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뒤 늦게 알게되어 정정해주거나, 인지하지 못했고 구두계약상 승낙후에 부연설명을 달은 것이니 가입년수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거나, 요금제가 변경되더라도 가입년수가 진행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SK 측은 제가 요구한 사실을 뒤로한체 안내는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구두 계약의 승낙을 기준으로 부가내용을 승낙 후에 말한다는 것은 사기에 지나치지 않은데 위 사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SK측에 굉장히 분괴한 심정입니다. 상담내용을 유첨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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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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