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 ] 까사 커튼 허위광고 판매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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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혜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6-30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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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 싸이트 http://www.casa.co.kr/shopping/main.jsp 에서 커튼을 주문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품사진과 캘리브래이션을 참고하여 보았을때는 분명 화이트에 가까운 색으로 보여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품을 받아보니 회색도아닌 베이지색도아닌 이상한 색상이 배송 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모노톤 색이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모노톤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모노톤은 회색을 말하는 색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
모노톤 명사
1 . 단조로운 모양.
2 . <미술> 흰색, 회색, 검은색 따위의 한 가지 색조로 나타내는 일. ‘단색조’로 순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색상의 명칭도 없이 그저 백화이트가 아닌 모노톤색상이다 라고 설명만 되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단 전문가도 아니고 색상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모노톤을 회색으로 감지 하고 구입을 할까요?
그리고 더욱 황당 한것은 업체측이 말하는 회색도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이건 회색이라하기도 베이지라하기도 어떠한 곳에 말하기도 뭐한 색상 이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흰색이 될수도 회색이 될수도 검정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허위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희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햇빛에 커튼을 놓으면 색상이 똑같이 나온 다고 하여 그렇게 해보았지만
색상은 변하기 않고 여전히 희색도 베이지색도 아닌 색입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 신고사진.JPG (405.9K) DATE : 2015-06-30 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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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커튼이 인터넷으로 보신 제품과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