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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자동차운전학원 ] 학원비 환불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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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대성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6-30 0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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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지게차) 운전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는중 인터넷을 통해 상무자동차운전학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학원비50만원에 2주교육이라고 학원측에선 설명을 하였고 학원등록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날 학원생4명과 선생님의 수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날
4명의 학생에게 선생님의 교육을 듣고 중장비 운전을 할려고 하는데 신규 교육생이 오는겁니다.
선생님은 다시 저희4명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새로운 교육생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쉬는시간이라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규교육생 교육이 끝나니 다른 신규학생이오는겁니다.
그래서 처음4명과 교육생1명 이 신규 학생의 교육을 위해 대기를 하게되었고 이렇게 4번의 지속적인 반복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짜증이 극도에 달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10여명이 넘은 학생을 1명의 선생님과 1대의 차량만으로 교육이 진행되기에 학원생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환불요청을 하는과정에서 학원측은 절대 환불을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또2주교육중 2틀만 교육받으면 학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학원측에 학생들은 어이없어합니다.
학원측에서 코스나 운전방법을 2틀동안 가르쳐 주었으면 이해하는데 차량운전(전,후진)만 가르쳐 주는에 어떻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학격하는 천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틀교육 시간외 남은 교육을 받지 못한 시간을 환불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의 중도해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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