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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로또 ] 환불 못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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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6-29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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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가입 당시 80만원이나 주고 가입한 이유는 2등 당첨이 안될시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 문구보고 가입하였습니다..
다음날 남자 직원에게서 전화가와서는 가입 내용에 대해 말씀 해 주시면서.. 제차 되물었습니다..
어찌됐건 3등  2등 이 당첨이 안되면 환불 래 주시는 것 맞죠?  라고 몇번을 확인차 되물었고,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일년 반정도 되었을때 여자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고..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번호 받는 요일을 바꿔보자고..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제 가입 왈요일을 물었고..  다시 확인차 그때 그남자 직원이 그렇게 얘기 했는데..
환불  해 주는거 맞죠..  라고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회원님 환불이 중요한게 아니라.  당첨되시는게 중요하죠..라고
그래서 그건  맞는데요.. 어쩄든  그때까지 당첨 안되면  환불  해 추시는거죠.. 라고 재차 물었더니  맞다고..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번호가 문자로 와서  전화 했더니..
완료일이 지났는데..  당첨 확률이 좋아서 서비스로 연장 해 주시는거라고..
그래서 서비스 필요 없으니 환불 해 주세요.. 라고  하니
약관  읽어보셨어요?라는 거예요..
무슨 약관이요?.. 라고 하니까
처음 제기 본 그광고에 100% 환불이라고 써 놓고선
그 밑에  아주 작게 약관 참조하라고 써있다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순진한 소비자들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통화한 남자 직원  바꿔 달라니까  퇴사하고  없다는거죠..
완전 바보 만드로..
이런식으로  속임수 아닌 속임수로  돈 받아먹고선  약관 얘기하면서  돈떼먹는..
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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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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