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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스토리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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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운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6-29 1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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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스토리 업체와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2015.6.15 이사를 했다 매뚜기도 한철이라 이해할려고 했지만 업체의 횡포에 도저히 참을수 없다 늦게 도착하고  일하는 사람이 초보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줄 모르고 쩔쩔매다 시간만 넘기자 제시간이 이삿짐을 빼지못해 이사오는 사람이 자기들 업체에서 지연배상을 요구해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어 하는수없이 5만원을 지급했고

 정리하면서  망실이나 파손된것이 너무많아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업체 사장에게는 문자로 보냈는데 대꾸도없고 업체에 2번이나 전화해서 요구했는데 아무 연락도없고
망실또는 파손품 선풍기망 파손 , 행거 일부분 망실, 장스텐드 선 절단, 조명스텐드 덮개구슬 끊어짐, 책상유리분실, 아이스박스분실, 침대 볼트분실, 화장대거울 유리 분리(업체 의뢰해 수리)등등
조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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