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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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효원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5-06-28 0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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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보니 마스크 포징 박스는 누가 밟은 듯 구겨져 있었고, 착용할때 거의 5분정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받자마자 사람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반품도 못하고 참고 그냥 넘겼는데 계속 착용할수록 뾰루지같은게 올라왔습니다.
한 일주일은 원인을 알수 없어서 그냥 매일같이 냄새를 빼고 착용했는데 마스크에 닿는 부분인 코와 볼 주변에 심하게 났습니다. 평소 제가 여드름이 나지않고 한번도 이렇게까지 여드름이 난적이 단한번도 없어요..
이 업체를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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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마스크 착용후 여드름이 발생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마스크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스크)에 의하면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마스크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마스크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마스크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